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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 위해 싸운다-일자리와 임금 위해 싸우는 LA카운티와 무료 법률상담 단체

코로나19 판데믹이 발생하면서 어렵게 쟁취한 노동자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LA카운티 이민과는 4월 22일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근무하거나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률에 대해 소개했다.

로즈 바스마쟌 LA카운티 소비자비즈니스부 급여지원단속과 과장은 “우리는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 저희를 믿고 필요하면 불러달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의 이민 체류신분은 상관없다. 고용주가 노동자 여러분을 괴롭히면 연락해달라. 고용주의 보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바스마쟌 과장은 LA카운티 정부에서 고용주에게 전화 한통만 걸어도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충고했다. 일단 정부에서 전화를 받으면, 고용주들은 혹시라도 법에 대해 잘 모를수 있어 조심할 수 있고, 또는 정부의 조사가 들어올까봐 보복 행위를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LA카운티 소비자비즈니스부 급여지원단속과는 심지어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바스마쟌 과장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의심이 갈 경우 노동자들이 LA카운티에 익명으로 “내부고발”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바스마쟌 과장은 “노동법 위반은 법을 지키는 대다수 업주 및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바스마쟌 과장은 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한 LA카운티 조례 3가지를 소개했다. 이중 두가지는 지난해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제정됐다.

조례 3가지는 최저임금 위반시 규정, 고용주의 노동자 불이익 조치 금지규정, 그리고 일부 필수적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시간당 5달러의 “영웅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다. 이 같은 규정은 LA카운티 소비자비즈니스 홈페이지(https://dcba.lacounty.gov/minimum-wage/)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노동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임금 또는 임금체불은 홈페이지 https://tinyurl.com/LApayrate,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https://tinyurl.com/LAretaliation로 신고하면 된다.

2016년 7월부터 이 지역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달러로 규정돼 있다. (직원수 25명 이하 기업은 시간당 14.25달러이다 .그러나 7월부터는 이들 기업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된다.)

지난해 11월 24일 발효된 불이익 방지조례는 직장내 안전문제 또는 학대와 관련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고용주는 위반 건수 및 노동자 숫자마다 하루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세번째 조례인 “영웅 수당” 조례는 식품, 생활필수품, 약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현장 직원들에게 시간당 5달러를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월 26일부터 발효된 이 조례는 120일 동안 한시적 조치이며, 연장되지 않는 한 6월에 종료된다.

벳 제덱 법률 서비스 서비스의 이본느 가르시아 메드라노 변호사는 “저희 단체는 연방자금지원을 받지 않는 비영리단체이므로 서류미비자를 제한없이 도울 수 있다”며 “현재 저희가 돕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저임금 노동자 또는 서류미비자”라고 말했다. 메드라노 변호사는 이들의 상당수가 입주 간호사로 일하는 필리핀계 서류미비자, 의류업계 노동자, 식당 종사자, 세차 노동자들이라고 말했다. 

벳 제덱 법률서비스는 LA카운티 거주 또는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벳 제덱은 또한 매주 법률상담 클리닉을 개최하고 있다. 메드라노 변호사는 “법률 클리닉에 대해 정말 자랑스럽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저희 클리닉에 전화해달라”고 말했다. 

벳 제덱 법률서비스와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323) 939-0506에 전화해 내선번호 415를 눌러 약속을 잡으면 된다. 법률 클리닉은 매주 수요일 저녁 5-7시에 열린다.

메드라노 변호사는 “저희 클리닉에 접수된 케이스의 대부분은 임금 및 근무시간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 사례들”이라고 말했다. 현재 5명의 변호사가 전화상담을 받으며 조언을 해주고 있다.

그는 “대다수 케이스는 캘리포니아주 산업관계부에 접수되며, 이는 다시 노동부장관실로 이관된다”고 말했다.

메드라노 변호사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실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에 대해 엄중 대처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의 서류미비 여부를 물어봐서는 안되며, 고용주가 노동자의 체류신분을 거론하는 사실 자체가 불이익 조치의 증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카운티 및 시 정부에도 신고하고 있다. 메드라노 변호사는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주정부, 카운티 정부든 모든 곳에 신고하고 있다. 그런 후에 빨리 진전되는 쪽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벳 제덱은 노동자센터 등의 단체와 함께 협력하기도 한다. 노동자센터는 고용주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곧바로 해결책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들이 전화를 걸면 변호사가 전화하는 것보다 덜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메드라노 변호사는 주택에서 시간에 맞춰 일해야 하는 입주 간호사들의 어려움을 소개했다.

그는 “이들 입주 간호사는 병약한 사람들을 간호하다 정작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층 심해진 구인난 때문에라도 불이익을 참고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특히 입주간병인들은 고용주에게 항의할 경우 삶의 터전마저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메드라노 변호사는 또 “실업수당 수급에 문제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류미비자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으나, 이유도 모른 채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합법 체류자들도 많다.

벳 제덱은 1999년부터 노동 관련 소송에서 1300만달러의 배상 판결 및 합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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