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December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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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태풍에는 대피소가 없다 : 미국인 2800만명이 퇴거 위기에 직면하다

Clockwise, from top left: Dr. Margot Kushel, executive director of the Center for Vulnerable Population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Nisha Vyas, senior attorney at the Western Center for Law and Poverty; Akash Kalia, owner of the Palms Inn in Santa Rosa, California; Emily Benfer, co-creator of The Eviction Lab COVID-19 Housing Policy Scorecard at Princeton University; and Delegate Kumar Barve, Maryland state House of Delegates. (all photos via twitter)

수니타 소라지/ EMS Contributing Editor

샌프란시스코 – 각 주에서 내려진 코로나 19 퇴거 중지 명령의 유효기간이 지남에 따라, 앞으로 3개월간 약 2800만명의 세입자들이 퇴거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다수 주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택대기명령을 내리고, 모든 주민을 집에 머물도록 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실업률은 14.7%까지 상승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 다가구 위원회 (National Multifamily Housing Council)의 통계에 따르면, 3분의 1 이상의 세입자들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다수 주정부는 퇴거 중지 명령을 통해, 세입자가 렌트비를 못내도 집주인이 강제 퇴거시킬 수 없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같은 퇴거 중지 명령은 대부분의 주에서 8월이면 종료될 예정이다. 에밀리 베프너(Emily Benfer) 웨이크 포레스트 로스쿨 방문교수 겸 보건정의 클리닉 소장은 “2800만명의 세입자가 강제 퇴거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베프너 교수는 프린스턴 대학의 강제퇴거연구소에서 코로나19 주택정책 스코어카드를 제작한 전문가이다.

연방정부에서 통과시킨 케어 법(CARES Act) 역시 연방정부 제공 주거시설에서 120일 동안 퇴거 금지를 명령하고 있지만, 이 명령 역시 7월 25일에 종료된다.

베프너 교수는 7월 17일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Ethnic Media Services)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5000만명의 세입자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이나 소득 감소를 겪고 있다”며 “이중 40%는 저소득층 가구”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쿠마 바브 (Kumar Barve) 메릴랜드 주 하원의원, 마곳 쿠셀 (Margot Kushel) UC 샌프란시스코 취약계층연구소 소장, 니샤 바이어스 (Nisha Vyas) 서부 법률빈곤센터 선임변호사가 참석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캘리포니아 산타로사의 모텔을 노숙자와 참전용사 숙소로 제공한 호텔 경영자 아카시 케일라(Akash Kalia) 씨도 참가했다.

베프너 교수는 “흑인과 라티노 세입자들은 이미 타 인종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의 사망률과 실업 사태를 겪고 있다. 이들은 이제 렌트비를 내지 못해 강제 퇴거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쿠셀 소장은 “퇴거당할 경우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을 사람은 어린이들”이라며 “집을 잃는 충격 뿐만 아니라 교육의 단절과 정신건강 문제까지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쿠셀 소장은 또 퇴거중지 명령이 사라지면 노숙자 비율이 20-40%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노숙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프로젝트 홈키 ( Project Homekey)는 6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호텔과 모텔을 사들여 노숙자들을 수용하고 있다.

쿠셀 소장은 “하지만 이같은 노력도 현재 노숙자들을 돕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노숙자 인구에 대한 대책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렌트비 지원 확대와 저렴한 임대 주택 추가 건설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노숙자 문제 통합위원회의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는 15만명 이상의 노숙자가 있으며, 이는 전국 노숙자 인구의 22%를 차지한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민의 45%는 세입자이다.

지난 7월 1일 개빈 뉴섬 (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퇴거 중지 명령을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메릴랜드 주하원 환경교통위원회 의장인 쿠마 바브 의원은 메릴랜드 주의 퇴거중지 명령을 2021년 1월 31일까지 연장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지난 7월 7일 래리 호건 주지사에게 발송했다. 그는 예년의 경우 메릴랜드 주의 강제 퇴거율과 인구는 매우 낮았다고 지적했다.

인도계 미국인으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주의원의로 재직중인 바브 의원은 “만약 퇴거율이 10-15%만 올라가도 문제가 된다. 사회 전체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서부 법률빈곤센터의 미샤 바이어스 변호사는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법적 절차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세입자는 집주인의 퇴거 통보서를 받으면 5일 내로 답장을 보내야 한다. 현행 강제퇴거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는데, 75% 이상은 45일 이내에 합의로 종결된다.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를 대동한 집주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며, 반대로 대다수 세입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종결된다.

바이어스 변호사는 “현행 퇴거 절차는 세입자를 빨리 퇴거시키고, 집주인이 신속하게 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반면 쫓겨나게 될 세입자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어스 변호사는 “강제퇴거는 캘리포니아 주의 주택난과 노숙자 문제를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며 “일부 저소득층 가구는 월수입의 90%를 렌트비로 지불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부 법률빈곤센터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제출된 AB 1436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세입자가 밀린 렌트비를 지불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집주인이 강제퇴거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밀린 렌트비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세입자가 퇴거 통지를 받아도 크레딧 점수에는 나쁜 영향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어스 변호사는 “강제퇴거는 쓰나미와 같다. 그 파장은 그야말로 쓰나미 수준이지만, 문제는 이것이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문제라는 점”이라며 “이 같은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텔 경영자인 케일라 씨는 코로나 19로 인해 높은 공실률을 겪고 있는 숙박업의 경우 노숙자 지원으로 경영난을 탈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노숙자 1명에게 1년간 지출되는 비용은 8만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그가 경영하는 호텔의 경우 숙박은 물론이고 정신상담, 약물중독 치료, 물리치료 등을 포함해 1년간 1인당 1만3000달러의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케일라 씨는 “캘리포니아 주의 호텔 업주들은 이 같은 경영 모델을 통해 버텨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호텔과 모텔 시설을 집없는 사람들의 수용 시설로 개조하는 비용은 프로젝트 홈키에서 지원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현재 숙박업계를 덮치고 있는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며 “이 같은 프로그램은 호텔 소유주들에게는 비즈니스 면에서도 지속 가능하고, 한편으로 사회 취약 계층에게 의미있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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