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d this article in English
This is part 2 of a series. You can read part 1 here.
에밀리 세자르(Emily Caesar)가 남편 트레버(Trevor)가 그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데는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녀의 복장, 대화 상대, 식사량, 그녀의 행선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한 것이다. 남편은 이 가정의 가정이 누구인지 반드시 상기시켰다고 에밀리는 법정에서 증언했다.
에밀리는 남편이 얼마나 그녀를 반복해서 괴롭혔는지 증명하는 녹음자료와 서면 자료를 제출했다. 그는 “나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허락받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에밀리의 변호사인 민티 시우-쿠트니코프 (Minty Siu-Kootnikoff)는 2021년 2월 임시 접근금지 명령 및 6살 아들의 양육권을 신청했다.
시우-쿠트니코프 변호사는 불과 1개월전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통과된 “강압적 지배법”(coercive control)을 처음 활용한 변호사 가운데 하나다. 강압적 지배법은 피해자가 물리적 피해 없이도 정신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할수 있게 허용한다.
산타모니카의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소 소전(Sojourn)의 법률 담당국장을 맡고 있는 시우-쿠트니코프 변호사는 최근 효력을 발휘한 강압적 지배법이 에밀리 같은 여성에게 최선의 법럴적 대응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정폭력은 통제를 뜻하며, 통제는 반드시 물리적 학대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새 법은 형법과 상관없이, 이 법으로 인해 눈에 멍이 들거나 팔이 부러지는 등 파괴적인 피해를 겪지 않고도 학대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모든 판사들이 동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에밀리 사건을 다룬 판사의 결론으로 미뤄볼 때, 최소한 일부 판사들은 이 법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LA카운티 고등법원(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의 마이클 J. 콘베이 판사(Judge Michael J. Convey)는 2021년 2월 5일 판결문에서 “가정폭력을 바라보는 법원의 관점은 최근 바뀌고 있다”며 “이 사건은 폭력이나 학대를 판단할 때 좀더 섬세하고 자세히 봐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콘베이 판사는 에밀리가 몇 년간 강압적 지배를 받아왔다는 시우-쿠트니코프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 법의 취지와 맞는 에밀리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서 상황을 개혁해야 한다는 이 법안 찬성자들과도 뜻을 같이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출신인 수잔 루비오 상원의원이 발의한 2020년 캘리포니아 법은 가정폭력의 범위를 넓히고, 피해자가 가정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이나 자녀 양육권을 주장할 때 강압적 지배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 이 법을 채택한 하와이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이같은 법률개혁을 실시했다.
코네티컷주는 2021년 7월 캘리포니아주와 비슷한 법을 통과시켰으나, 두가지 추가사항이 있다. 첫번째는 학대자가 배우자를 쓸데없는 이유로 법적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를 막고 있으며, 두번째는 저소득층 가정폭력 피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때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제도다.
강압적 지배란 학대자가 배우자를 가족 및 친구들에게 격리시키거나, 개인 경제활동을 지배하고 모든 행동을 감시하거나, 권위를 찾으려 언어폭력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클라호마 대학(University of Oklahoma) 사회복지과 데이빗 A. 맥로드(David A. McLeod) 교수는 배우자 폭력에 대해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해왔다. 그는 강압적 지배가 “지배 및 통제에 관한 것”이라며 “학대자는 배우자에 대한 통제를 잃었다고 생각할 경우 배우자를 다시 압박해 자기 말을 따르게 한다”고 말했다.
판사 입장에서의 견해
여성인권 운동가들은 가정법원이 강압적 지배 이론을 도입할수록 배우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주는 학대자를 벌하고, 학대가 물리적 폭력으로 번지는 것을 예방할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강압적 지배를 주장해도 법정에서 이를 납득시키기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판사를 설득하는 것이 바로 승소의 핵심이다.
뉴욕 존제이 치안대학(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in New York)의 여성인권 운동가 및 법의학자 치트라 라가반(Chitra Raghavan)은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적어도 10년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다.
힘든 법적 싸움
에밀리는 남편 트레버를 만난지 2년만에 결혼했다. 에밀리는 30살, 트레버는 28살 때였다.
부부는 LA카운티 카스타익의 자택에서 웹 디자인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남편 트레버가 “지배적이고 나르시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들은 2015년 이혼했으며, 아직 갓난아이였던 아들의 양육권은 공유하기로 했다.
이들은 3년후 재결합했다. 남편 트레버가 아이의 양육에 좀더 관여하면 좋겠다고 부부가 의견 일치한 것이었다.
트레버는 최근 전화회의에서 “아이는 나의 전부”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결합 이후 학대는 오히려 심해졌다고 에밀리는 말했다.
2020년 11월 에밀리는 아들의 등교준비를 하다가 말을 듣지 않자 남편 트레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증언에 따르면, 트레버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에밀리의 팔을 잡고 “여러 차례” 밀쳤다. 그는 팔에 멍든 자국이 찍힌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트레버측 변호인 매튜 J. 정(Matthew J. Chung)은 그날 남편의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다.
정변호사는 재판에서 “그날 트레버에게 대든 사람은 바로 에밀리였다. 에밀리야 말로 아들에게 소리를 쳤다”고 말했다.
트레버는 자신이야말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화를 통해 “아주 개인적인 일 하나하나를 요약해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에밀리 역시 나에게 많은 폭력을 저질렀는 점은 말해두겠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정변호사는 에밀리가 불안장애를 겪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마리화나를 피워, 부모로서의 양육능력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콘베이 판사는 이 같은 주장을 묵살했다. 그는 “처방약 또는 마리화나가 어머니의 양육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변화시켰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이유로 트레버가 처방받지 않은 마약이나 술을 남용했다는 에밀리의 주장도 묵살했다.
그러나 콘베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에밀리에게 전남편이 3년동안 접근하지 않도록 명령하는 한편, 에밀리에게만 아들 양육권을 주었다.
트레버는 인터뷰에서 “실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불안정한 상태의 사람에게 아들을 맡겨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판사는 트레버와 에밀리가 각각 따로 부모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에밀리는 법원에서 명령한 그룹 테라피 치료를 계속 받도록 했다.
왜 그런 일을 겪고도 트레버와 재결합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에밀리는 여러 차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했다고 말했다.
에밀리는 “내가 그동안 겪은 모든 일은 이제 옛날 일”이라고 말했다.이 기사는 비영리 탐사보도단체인 샌프란시스코 퍼블릭 뉴스에서 작성한 캘리포니아주의 강압적 지배 방지법 관련 연재기사의 일환입니다. 전체 기사 및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sfpublicpress.org/series/coercive-control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남캘리포니아 대학 애난버그 보건저널리즘 센터에서 제공하는 가정폭력보고서 펀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사는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에서 인용, 편집, 번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