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left to right: Michael Nobleza, Executive Fellow, FUSE Corps, LA County Office of Immigrant Affairs; Monica Nguyen, Program Director, GAIN, LA County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Rose Basmadzhyan, Chief, Wage Enforcement Program & Investigation Division, LA County Department of Consumer & Business Affairs; Yvonne Medrano, Program Attorney, Employee Rights Program, Bet Tzedek Legal Services
LA카운티, 다양한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 나서
마크 하딘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
만약 당신이 코로나 락다운 상황에도 일하고 있다면, 당신은 필수적 노동자이다. 로스엔젤레스 카운티는 코로나 상황에서 노동자의 수당을 삭감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상황에서 서류미비자, 또는 합법체류자 여부와 상관없이 이민자 출신 노동자들은 착취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LA카운티 공직자 3명과 변호사는 12월 14일 소수계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다양한 노동자 보호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LA카운티 이민자 사무소(OIA, https://tinyurl.com/OIAservices), FUSE집단 수석 어드바이저인 마이클 노블레자는 이민자들의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LA 카운티 주민의 3분의 1은 이민자이며, 특히 필수적 노동자의 40-60%가 이민자”라며 “이들은 수위, 배달원, 창고관리원, 식당 종업원, 의료보건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 노동자들이 판데믹의 최전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 노동자들은 또 판데믹 기간에 건강하게 지내기 어려운 직종이기도 하다. 이들 직업의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쉽지 않거나,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기 어렵거나, 공장 및 도로 등 판데믹 취약 직종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가깝게 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류미비자 노동자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 원조 프로그램을 거의 받을 수 없다. 또 연방의회에서 통과시킨 케어 법(CARES Act)은 한 가족에서 단 1명이라도 서류미비자일 경우 이 법에 따른 복지헤택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에 거주하는 112만5000명의 미국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노블레자 어드바이저는 밝혔다.
이민자 사무소는 현재 다양한 웨비나를 통해 이민자의 투표권, 노동자 권리, 직장 안전, 주택 퇴거방지, 차압방지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지난 웨비나 내용은 https://oia.lacounty.gov/know-your-worker-rights-webinar-resources/, 에서 볼 수 있으며, 스페인어로 번역된 발표자료도 있다. 또 이민자 사무소의 페이스북 페이지https://www.facebook.com/LAC4Immigrants/에서도 볼 수 있다.) 이민자 사무소는 또 올해 유니비전LA와 손잡고 DACA 수혜자를 위해 “아메리칸 드림을 되살리는 방법”이라는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민자 사무소는 LA이민자 필수적 노동자 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2021년 2월 이틀동안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미숙련 노동자, 가정부, 구직에 나선 DACA수혜자 등을 위한 노동법 개정과, 필수적 노동자를 위한 종합 서비스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LA카운티 소비자 비즈니스부 임금 보호 및 조사과의 로즈 바스마잔 과장이 다음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최저임금, 임금체불, 초과근무수당, 근무시간 불일치, 점심 및 휴식시간 미보장 등의 노동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바스마잔 과장은 “많은 노동자들이 문제가 있어도 나서기를 꺼려한다”며 “노동문제가 있으면 익명신고, 또는 3자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 여러분이 보복이나 불이익을 걱정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우리 부서는 사업체 벌금 부과부터 노동자 복직까지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비즈니스부 임금 보호 및 조사과 연락처는 800-593-8222, https://dcba.lacounty.gov/이다.
바스마잔 과장은 지금까지 1500명의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았으며, 위반 사업장으로부터 130만달러의 벌금과 밀린 임금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부서는 노동 문제 신고를 접수받는대로 사업장 전체를 조사한다. 노동자 1명이 문제를 겪는다면, 같은 회사의 다른 노동자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25인 이하 사업장은 시간당 13달러, 그 이상의 사업장은 시간당 14달러로 1달러씩 인상된다. 그러나 LA카운티는 이미 소규모 사업장 최저임금을 시간당 14.25달러, 대규모 사업장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한 상태다.
독립을 위한 더 큰 길(GAIN)의 모니카 뉴엔 소장은 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GAIN은 LA카운티에서 가장 큰 공공사회서비스 단체로, 카운티 공공사회서비스부의 감독하에 19개 언어로 350만명의 노동자를 돕고 있다.
GAIN은 캘워크 (CalWorks)에서 현금보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방정부, 카운티정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는 “노동자들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박혔다. GAIN은 현재 구직 원조, 직업교육, 케이스 관리, 성인을 위한 교육, 가정폭력 방지, 정신건강 문제 해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LA카운티 전역에서 식료품 부족과 실업률 상승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실업률은 4.3%에 불과했으나, 올해 9월 실업률은 15.5%, 10월 실업률은 12.3%를 기록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뉴엔 소장은 “어린이 돌봄 서비스, 교통편 제공, 교재와 도구 등 직업교육 관련 비용 원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GAIN의 원조 혜택을 받으려면 (866) 292-4246로 전화하거나, 카운티 공공사회서비스부 (866) 613-3777 또는 dpss.lacounty.gov로 연락하면 된다. 그는 또 더 많은 도움을 받으려면 캘프레시(https://www.getcalfresh.org) 에 지원할 것을 권했다.
벳 체댁 노동인권법률 서비스의 이본느 가르시아 페드라노 프로그램 변호사가 마지막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직장내 안전문제, 부당한 임금삭감, 직장내 차별, 실업, 직장내 보복 등을 겪는 노동자는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했다.
벳 체덱(https://www.bettzedek.org/) 은 다양한 로펌의 연합체로 LA카운티 내 노인, 무주택자, 이민자들에게 인종, 나이, 성별,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는 “우리 단체는 서류미비자에게도 법적 도움을 제공하는 몇 안되는 법률 비영리단체”라고 밝혔다.
벳 체덱은 매주 노동자를 위한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상담을 받으려면 (323) 939-0506, 내선번호 415으로 전화하면 된다. 노동자가 메시지를 남기면 일단 1차 인터뷰를 하게 되며, 이어 수요일 저녁 4-7시 사이에 변호사로부터 전화통화를 갖고 세미나가 아닌 진짜 법률상담을 받게 된다.
그는 “노동법이 있는데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사업주들이 이를 악용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ark Hedin is a reporter for Ethnic Media Services. He has previously written for the Oakland Tribune, the Central City Extra, the San Francisco Chronicle, El Mensajero, the San Francisco Examiner and other pap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