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건수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제는 가정폭력을 예방해야 한다고 운동가들은 지적한다.
오스틴 데보라 터커(Austin Deborah Tucker)는 텍사스 대학(University of Texas) 신입생으로 캠퍼스 생활을 시작했지만, 집에서 살던 때와는 달리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었다.
어떤 이상한 남자가 터커와 두 룸메이트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이 남자는 세사람을 스토킹하고, 아파트에 침입하려 했다. 터커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자를 잡지는 못했다. 경찰은 기숙사 주변을 일주일 동안 순찰했지만, 스토커는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경찰이 사라지자마자 이 남자는 다시 아파트에 칩입했다. 불행하게도 그날 주말 따라 우리와 함께 사는 친구가 거기 있었고, 그 남자는 친구를 공격했다.”
터커는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가 주최한 10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날 이후로 터커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터커는 오스틴 성범죄 대처 센터(Austin Rape Crisis Center), 매맞는 여성을 위한 오스틴 센터(Austin Center for Battered Women)를 설립했다. 그는 현재 가정 및 성폭력 방지 전국 센터(National Center on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NCDSV)의 회장을 맡고 있다.
터커는 “이 일을 하면서 흰머리가 많이 셌다”고 밝혔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모든 나라, 모든 문화권에서 발생한다. 블루 실드 캘리포니아 재단(Blue Shield of California Foundation)의 공보담당 제나 레인(Jenna Lane)은 “절반 이상의 여성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직접 경험한다. 이들 폭력은 그야말로 어디에서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밝혔다.
매맞는 여성이라고 하면 흔히들 물리적 부상을 입는 것만 떠올린다. 그러나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DV)에는 갖가지 학대로 인한 부상도 포함된다.
레인은 “가정폭력은 감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발생한다. 돈줄을 움켜쥐고 내놓지 않는 것이나 직장에서 쫓겨나게 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며 “심지어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것도 합법적인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이다.
10월 가정폭력 방지의 달(Domestic Violence Awareness)을 맞이해 재단은 가정폭력을 끝내자(Let’s End Domestic Violence)는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 홈페이지는 가정폭력 방지, 치유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레인은 “가정폭력은 어디에나 있다. 하지만 방지할수 있고 치료할수 있다”고 말했다.
터커는 1996년 전국 가정폭력 핫라인(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in 1996)를 공동설립했다. 1974년에는 워싱턴에 가서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조 바이든과 함께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 최초 제정을 도왔다. 이 법은 여러차례 연장되었으며, 최근에는 2022년 3월에 연장되었다.
이 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다양한 가정폭력 방지 프로그램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화해 대신 법정 재판을 선택하도록 돕기, LGBTQ+ 피해자를 포함해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신뢰할만한 통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가정폭력의 대다수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잘 신고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정부에서도 각자 가정폭력을 다르게 규정하며, 심지어 같은 주의 각자 다른 정부기관도 가정폭력 규정이 다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형사 사건은 형법, 가정법원에서는 가정법, 민사법원에서는 민사소송법으로 가정폭력을 다룬다.
팔라비 다완(Pallavi Dhawan)은 “가정폭력은 심지어 같은 주내 다른 법 끼리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다완은 LA검찰청(Los Angeles District Attorney’s office) 가정폭력부(Family Violence Unit)의 검사였다. 그는 “13년 동안 살인, 강간, 살인미수 등 정말로 끔찍한 사건들을 다뤄왔다”고 말했다. 다완은 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2019년에는 LA카운티 변호사협회(L.A. County Bar Association)에서 올해의 검사상(Prosecutor of the Year)을 받았다.
다완은 현재 시 법무실(City Attorney’s office)에 근무하면서 캘리포니아 상원 법안 1141 (California Senate Bill 1141)을 발의하는 일을 했다. 이 법은 가정법내 가정폭력의 정의에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60-80%는 강압적 통제를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다완은 “가정폭력을 주장하려면 물리적 학대나 멍자국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는 이제 질렸다”며 “법정에 설 때마다 배심원, 판사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런 형태의 학대 피해자는 이제 강압적 통제 중지 명령을 신청할수 있으며, 자녀 양육권 소송에서 법원이 강압적 통제를 증거로 채택할수 있게 됐다.
강압적 폭력의 좋은 예는 고립시키기, 자원 빼앗기, 행동이나 움직임을 감시하기 등이 있다. 이러한 행동은 인간의 자존감을 빼앗고, 스스로를 과거의 그늘에 머물게 강요한다고 다완은 밝혔다.
에리카 올슨(Erica Olsen)은 가정폭력을 끝내기 위한 전국 네트워크(National Network to End Domestic Violence, NNEDV)의 안전망 프로젝트 국장(Safety Net Project Director)이다. 이 단체는 전국 2000여개 지역 가정폭력 방지단체를 포괄하고 있다. 그는 현재 가정폭력 사건에 테크놀로지를 적용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올슨 국장은 “학대자들은 학대를 저지르는데 있어 모든 형태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어떤 학대범은 파트너가 모르는 사이에 비밀 앱이나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며 “또다른 학대범은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스토킹하는데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 기기를 악용한다”고 밝혔다.
학대의 수법 가운데 하나는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위치를 추척하거나, 사기 또는 신분 위장을 위해 소셜 미디어 또는 은행 어카운트틀 하이재킹하거나, 온라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민감한 사진을 퍼뜨리거나, 협박 또는 괴롭히는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이 있다. LGBTQ 피해자의 경우 특히 학대자가 상대방을 온라인에서 특정해 협박할 수 있다. 올슨은 “이런 수법은 매우 흔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VAWA 법조항 가운데 하나는 동의없는 사진 공유에 대한 민사소송(Civil Action for Nonconsensual Image Sharing)이 있다. 이 조항은 사진 공유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고 인신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15년까지 강간 체포 건수는 2만6000건에서 1만5000건으로 떨어졌다. 이같은 수치는 각종 가정폭력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종식시키려면 피해자와 학대자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가정폭력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운동가들을 지적하고 있다.
터커 국장은 학대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건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는지에 대해 연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몇년전 텍사스주에서 살인 또는 심각한 폭력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를 벌인 결과, 80%가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대상이 된 수감자의 80%가 가정폭력이 항상 벌어지는 가정에서 자란 것이다.
터커 국장은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 “살인으로 수감된 사람의 80%는 인생의 매우 이른 시점에서 본인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견디면서 자란다”고 말이다.
그는 “최악의 범죄를 방지하려면, 우선 가정폭력과 성범죄부터 예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 범죄는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며 법률 입법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