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ckwise from top left: Ernesto Bobadilla, Consumer & Business Affairs Specialist, LA County Department of Consumer & Business Affairs; Carl Kemp, Environmental Health Public Affairs Manager, LA Coun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Sarah Fisher, Economic Justice & Community Partnerships Manager, LA County Aging and Community Services; Alisa Shudofsky, Director of Pro Bono Programs, Bet Tzedek Legal Services
카운티, 법조계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마크 하딘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
LA카운티 관계자는 12월 10일 다민족 언론사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자회견을 가졌다. 카운티 관계자는 “지금이 판데믹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카운티 정부에서 지역사회 비영리 법률회사와 함께 손잡고 마련한 스몰 비즈니스와 직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비록 스몰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LA카운티의 지원 프로그램은 전국의 카운티 당국자와 개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LA카운티 보건부 환경공공보건 매니저 칼 켐프는 “지금은 스몰비즈니스에 있어 정말로 어려운 시기”라며 “보건 위기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는 정해진 규정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위기상황 규정에 따르면, 그로서리 스토어는 35%, 소매점은 20%로 고객 수용을 제한했으며, 식당은 테이크아웃 및 배달만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
보건위기상황 최신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http://publichealth.lacounty.gov/eh/index.htm.
카운티 정보는 또 비즈니스 업주에게 37분 짜리 비디오를 자발적으로 시청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비디오는 각 업종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안전규정과 가이드라인 소개와 함께 짧은 설문조사를 담고 있다. 두가지 과정을 마친 업주는 ‘이 사업장은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켐프 국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1만4673개 업체가 교육을 수료하고 인증서를 받았다. 이는 연방질병통제센터(CDC) 및 보건부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여러장 걸어놓는 것보다 편리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그는 “업주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같이 교육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증프로그램은 현재 13개 언어로 시행되고 있으며, 다음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http://publichealth.lacounty.gov/eh/covid19cert.htm.
만약 특정 사업장이 코로나19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될 경우, 직원 및 고객은 (888) 700-9995 또는 https://tinyurl.com/LACountycomplaints로 익명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당국에서 조사에 착수하며, 해당 사업장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0-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당할 수 있다.
켐프 국장은 “신고 제도는 처벌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카운티 보건부 소비자 비즈니스 담당관 에르네스토 보바딜라는 스몰비즈니스 재난 지원 센터에 대해 소개했다. 이 센터는 WDACS, LA카운티 노동개발부, 노인 커뮤니티 서비스부가 합작해 지난 3월 26일 설립됐다.
현재까지 센터는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로 3만3000건의 전화와 2만3000통의 이메일을 통해 4가지 정보를 제공했다. 제공하는 정보는 판데믹 기간 중 비즈니스 폐업 및 경영 악화로 인한 매출 감소를 충당할 지원정보, 렌트 유예 및 퇴거 관련 정보, 사업체 재개장과 안전 조치, 렌트비 지원방안 소개 등이다.
그는 “센터에서 직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직접 연결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센터는 (833) 238-4450, https://tinyurl.com/DisasterHelpCenter 로 연락하면 된다.
현장에서 페이스 쉴드, 마스크, 장갑, 새니타이저 등의 개인보호장비 100인분 1개월치를 신청할 수 있다. PPE 유나이트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공공기관과 개인사업체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다.
보바딜라 담당관은 “유통 비용을 줄이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서비스”라고 밝혔다.
또 보건부는 소비자사업부 및 스몰비즈니스청과 합작해 스몰비즈니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육성, 지원하는 ‘컨시어지 유닛’을 만들었다. 이 부처는 예를 들어 사무실 위주의 사업장을 온라인으로 전환할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보바딜라 담당관은 또 정부조달 기술지원센터 (Procurement Technical Assistance Center, PTAC) 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 센터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사업장에게 정부기관과의 직접 조달계약 기회를 제공한다. 사업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찾을 수 있다.
PTAC는 https://dcba.lacounty.gov/ptac/, 전화 (323) 881-3694, 이메일ptac@dcba.lacounty.gov등을 통해 연락할 수 있다.
스몰비즈니스를 위한 그랜트와 대출 프로그램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주 안으로 식당을 대상으로 한 500만달러 그랜트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이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사라 피셔 WDACS 경제정의 커뮤니티 파트너십 매니저는 로스 앤젤레스 주민들을 위해 자기관리 및 커뮤니티 안전방안을 안내하는 다채로운 다국어 도안과 그래픽을 소개했다.
이 그래픽은 필수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및 사업주가 지켜야 할 우선순위를 업종에 맞게 소개하고 있다. 이 그래픽은 https://www.saferatwork.la/ 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인쇄할 수 있다.
포스터와 현수막 이외에도, 보다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를 홍보하기 위해 보일 하이츠에 안전홍보 벽보가 설치됐으며, 비즈니스 구역에도 홍보 안내판이 설치될 예정이다.
벳 체덱 법률서비스(https://www.bettzedek.org/)의 알리사 셔도프스키 비영리단체 무료법률상담 프로그램 국장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스몰비즈니스가 50개 로펌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파트너십을 소개했다.
그는 최근 연구결과를 인용해 “코로나로 인해 폐쇄된 비즈니스 가운데 흑인 소유 비즈니스는 매출 40%감소, 라티노 소유 비즈니스는 32% 매출 감소를 기록했으며, 이민자 및 여성 소유 역시 현저한 매출감소를 보였다”고 밝혔다.
셔도프스키 국장은 “스몰 비즈니스의 재기와 자립을 돕고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단체가 나섰다”고 말했다.
벳 체덱과 로펌 파트너들은 인터넷 웨비나를 통해 스몰비즈니스를 위한 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신청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무료 법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벳 체덱은 전화 (323) 939-0506, 또는 이메일 intake@bettzedek.org로 연락할 수 있다.
벳 체덱은 또 상업 부동산 렌트비 협상, 계약 분쟁, 사업주로서 알아야 할 사항, 보험 문제, 신규 비즈니스 설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셔도프스키 국장은 덧붙였다.
Mark Hedin is a reporter for Ethnic Media Services. He has previously written for the Oakland Tribune, the Central City Extra, the San Francisco Chronicle, El Mensajero, the San Francisco Examiner and other pap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