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November 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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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의 강압적 지배 방지법, 학대받는 배우자 돕는다

    블랑카 씨는 몇십년간 남편의 정신적 학대에 시달려왔다. 가정법 전문가와 사회학자들은 남편의 행동이 강압적 지배에 해당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By Viji Sundaram // San Francisco Public Press

    (Read this story in English)

    블랑카(Blanca) 씨는 20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블랑카 씨가 정성껏 만든 웨딩드레스를 그의 남편이 갈갈이 찢어 몇 년 간 보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블랑카 씨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깨달았다.

    블랑카 씨에 따르면 남편의 정신적 학대는 몇 년간 계속돼 왔다. 남편은 지속적으로 블랑카 씨의 외모를 비하하고 스패니쉬 액센트가 섞인 영어를 비웃었다. 남편은 또 정비소에서 제공하는 직장 의료보험에 블랑카 씨와 두 아들을 수혜자로 넣기를 거부했다. 블랑카 씨는 베이 에이리어의 집에 남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렌트비는 그녀가 모두 내야 했다.

    사회학자와 가족법 전문가들은 이처럼 타인-대개 남성이다-이 배우자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조종하는 행위를 강압적인 지배(coercive control)라고 부른다. 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물리적 폭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일반적인 배우자 학대와 마찬가지로 강압적 지배는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는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블랑카 씨는 “마치 내 자신이 아무 쓸모없고 추악한 존재처럼 여겨지면서 우울증에 빠졌다”고 말했다.

    블랑카 씨는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성을 밝히지 않고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는 조건으로 본지의 취재에 응했다. 블랑카 씨는 2017년부터 본 기자의 가정 청소부로 일해왔다.

    블랑카 씨는 가정학대범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여성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몇십년간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온 끝에 마침내 남편과의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다.

    2020년 통과된 캘리포니아 법은 블랑카 씨와 같은 여성이 겪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몇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강압적지배가끼치는해악에대해이해하기

    사회과학자에 따르면 강압적 지배는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넓은 범위의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대개 누군가를 친구 및 친척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빼앗기, 의사소통, 일상생활 및 경제적 지원을 통제하는 행위가 보통 강압적 지배에 포함된다.

    뉴욕 시립대 존 제이 형사행정대학(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의 심리학자 치트라 라가반(Chitra Raghavan) 씨는 “강압적 지배의 핵심은 잔혹하고 강압적이며 사람을 조종하는 행위를 통한 힘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강압적 지배에 대해 다루는 연방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몇몇 주에서는 강압적 지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2020년 가정폭력방지법가족법(1993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의 가정폭력 정의를 개정해, 강압적 지배를 가정폭력의 증거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법은 강압적 지배를 “개인의 자유의지와 개인의 자유에 불합리하게 개입하려는 일련의 행동”이라고 정의했다.

    캘리포니아주의 법률 개정은 하와이주가 가족법에 강압적 지배의 정의를 추가한지 1개월 후에 이뤄졌다. 코네티컷 주도 지난 6월 비슷한 법을 통과시켰다. 뉴욕, 사우스캐롤라이나, 메릴랜드 주의회에도 비슷한 법이 계류중이다.

    산타클라라 로스쿨(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 겸임교수로 가정폭력에 대해 강의하는 줄리 사프렌(Julie Saffren) 교수는 “여러 주에서 강압적 지배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해야 할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법원이 강압적 지배가 이뤄졌다고 판단할 경우, 학대자가 청원자를 접촉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LA시 법무부(Los Angeles’ City Attorney’s office) 가정폭력 예방과 팔라비 다완(Pallavi Dhawan) 과장은 “이 법에 따르면 강압적 지배 피해자는 자녀 양육권을 얻을 수 있으며, 법원에서 자녀에게 있어 최우선적인 이익을 판단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강압적 지배 방지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이기도 한 수잔 루비오 상원의원(Sen. Susan Rubio)이 발의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나도 가정폭력을 겪어봤고, 피해자로서 모든 과정을 겪어봤다”며 “가정폭력은 물리적 학대에 그치지 않는다. 이 법은 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청원을 좀더 주의깊게 듣고, 기소가 가능하도록 도울 것이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좀더 앞장서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압적 지배 방지법을 발의한 수잔 루비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루비오 의원과 함께 이 법의 발의를 위해 노력한 다완 과장은 일부 사람들이 강압적 지배를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 법에 반대했다고 회상했다.

    루비오 의원은 강압적 지배를 범죄로 규정하는데는 반대했다. 그는 “이 문제는 우리가 다룰 것이 아니며, 강압적 지배를 범죄화할 경우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여성인권 활동가들도 강압적 지배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반드시 가정폭력을 중단시키고 피해자를 위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워싱턴DC 인근 전국 여성법률센터(National Women’s Law Center)에서 여성문화 및 정책활동가로 일하는 시왈리 파텔(Shiwali Patel) 씨는 “강압적 폭력을 형사재판으로 범죄화하면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며 “반면 민사재판으로 대응할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좀더 법적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50세인 블랑카 씨는 자신의 첫 남편에 대해 멕시코 출신의 미국 시민이었으며, 처음엔 친절하고 좋은 사람같아보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남편은 결혼 몇 개월만에 블랑카 씨를 비하하기 시작했다. 특히 블랑카 씨가 남편의 불륜에 대해 지적하자, 남편은 그녀를 집요하게 모욕했다. “당신 손은 정말 굵고 거칠군” “다리가 마치 닭다리같아” “체격은 남자같고 배에는 임신선이 보이네”라고 남편은 블랑카 씨에게 말했다.

    남편의 그런 행동은 부부관계를 더욱 강압적으로 만들었다. 블랑카 씨는 청소일로 자동차 정비원인 남편만큼 돈을 벌었지만, 그녀는 가정의 재정수입에 대해 전혀 권한이 없었다.

    남편은 블랑카 씨에게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에 있는 4베드룸 주택의 렌트비를 전부 부담하라고 강요했다. 그 집에는 블랑카 씨와 네 아들 이외에도 시어머니와 남편의 형제들도 같이 살고 있었다. 남편은 또 블랑카 씨에게 유틸리티, 식비, 기타 가정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말했다.

    블랑카 씨는 “매일 속박된 느낌으로 살았다”며 눈물을 감추려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특히 남편과 남편의 애인이 블랑카 씨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이 당신 책임이라고 조롱했을 때 커다란 모욕감을 느꼈다고 그녀는 회상했다. 이런 행동은 가정학대범이 배우자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수법 가운데 하나다.

    사프렌 교수는 “정신건강적 측면에 있어 이 같은 행동은 가정학대범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참을수 없어 전이하는 행위”라며 “자신도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마치 자신의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랑카 씨는 감당할수 없는 성격차를 이유로 지난 가을 이혼을 신청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남편도 같은 이유로 이혼을 신청했다.

    왜 좀더 일찍 남편과 헤어지지 않았냐고 묻자, 블랑카 씨는 남편 없는 삶은 생각도 못해봤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블랑카 씨는 “나는 언제나 남편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했다”며 표정을 찡그렸다. 그녀는 잠시 침묵한 후 “이혼을 신청하고 나니, 나도 왜 그랬는지 궁금해진다”고 덧붙였다.

    이기사는비영리 탐사보도단체인 샌프란시스코 퍼블릭 뉴스에서 작성한 캘리포니아주의강압적지배방지법관련연재기사의일환입니다. 전체 기사 및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sfpublicpress.org/series/coercive-control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기사는남캘리포니아대학애난버그보건저널리즘센터에서제공하는가정폭력보고서펀드로만들어졌습니다. 이 기사는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에서 인용, 편집, 번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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