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ckwise from top left: Dana Pratt, Chief of Tenant Protections, LA County Department of Consumer and Business Affairs; Azusena Favela, Deputy Director, LA County Department of Consumer and Business Affairs; Emilio Salas, Acting Executive Director, LA County Development Authority; Maritza Gutierrez, Chief ,Mediation & Counseling Division, LA County Department of Consumer & Business Affairs
렌트 지원금, 법률 상담, 중재 서비스 제공
마크 하딘,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EMS)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해 차압 위기를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와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를 위해 LA카운티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LA카운티 관계자 4명은 12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말 연방정부 구제책이 종료될 경우 닥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상업비즈니스국 주택세입자보호부의 다나 프렛 부국장은 “현재 LA카운티의 주택시장은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상태다. 카운티 주민 절반 이상이 렌트비 부담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UCLA 연구에 따르면 최소 36만5000가구가 가장의 실직 또는 수입 감소로 렌트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LA카운티는 3월 4일부터 퇴거중지 명령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 명령은 1월 31일이면 종료된다. 이 명령은 코로나 19 때문에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주거용, 상업용, 이동식 주택에 해당된다. 이 명령은 렌트비 인상, 연체료, 이자 부과, 주택소유지 비용 부과 등을 금지한다.
LA카운티는 퇴거 중지명령 이외에도 렌트비 조정 및 퇴거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유없는 퇴거 금지 및 렌트비 인상 금지령을 시행하고 있다.
프랫 국장은 현재 렌트비 납부가 유예되고 있지만, 렌트비가 면제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조치는 렌트비 납부를 유예한 것 뿐이며, 탕감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프랫 국장은 또 주택세입자보호부가 LA 법률권리연합(Right to Counsel Coalition)와 손잡고 새롭게 시행하는 ‘스테이 하우스드 LA카운티’ (Stay Housed LA County)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변호사 상담, 단기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세입자의 권리찾기 워크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랫 국장에 따르면, 이전에는 렌트비 미납으로 소송당한 세입자 가운데 90%가 변호사 없이 법정에 홀로 출두해 건물주 및 건물주 측 변호사와 싸운다고 밝혔다. 프랫 국장은 “퇴거 법정 출석은 퇴거중지 명령 만료 후 앞으로 닥쳐올 강제퇴거의 쓰나미를 막기 위한 첫 관문”이라고 밝혔다.
프랫 국장은 강제 퇴거 위기에 처했을 경우 (833) 223-7368로 전화해 상담을 받을 것을 권했다. 이 전화번호는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하며, rent.lacounty.gov., lacountyhelpcenter.org stayhousedla.org 에서도 유용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상업비즈니스국 경제개발부 부국장인 아주세나 파벨라는 “이번 주택시장 위기는 대공황 시기와는 다르다”며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파벨라 부국장은 최근 모기지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LA 남부 지역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빨리 집을 팔 것을 유혹하는 “현금 주택 매입” 전단지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기지 납부가 힘들어 집을 팔고 싶다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
파벨라 국장은 “경제적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주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한다”며 “하지만 주택 판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저희에게 먼저 연락달라”고 말했다. (833) 238-4450에 전화하면 다양한 언어로 차압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또는 상업비즈니스국 홈페이지에도 정보를 찾을 수 있다.
현재 LA카운티의 모든 차압절차는 중단된 상태지만, 1월 31일이 지나면 차압이 재개된다. 주택 소유주는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차압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파벨라 국장은 밝혔다. 그는 또 주택소유주는 코로나19로 인해 모기지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대출 기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발부는 또 연방 주택도시개발부에서 인증받은 14개 비영리단체와 연결해 주택 소유주를 도와줄 수 있다고 파벨라 국장은 밝혔다.
상업비즈니스국 중재상담부 부장 마리차 구티에레즈는 “최근 걸려오는 상담전화를 받으면서 주민들이 극한 상황에 몰려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다. 아직 여러가지 대처 방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상업비즈니스국은 비공개로 주택소유주와 세입자 사이에 비공개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고 구티에레즈 국장은 밝혔다.
중재인은 경제적 지원이나 조사,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상업비즈니스국은 중재를 통해 렌트비 조정, 주택 수리, 임대계약 해지, 렌트비 인상, 보증금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높은 합의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중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800) 593-8222로 전화하면 된다.
LA카운티 개발위원회 에밀리오 살라스 국장대리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네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첫번째 프로그램은 긴급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11억달러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9월부터 지금까지 10억달러의 신청이 들어왔다. 현재까지 카운티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는 9만명의 세입자가 렌트비 보조 신청을 마쳤다.
그는 “지금도 렌트비 보조 신청서리를 처리중”이라며 “벨 가든이나 LA남부 등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지역의 저소득층 신청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간소득 30% 이하의 가구(4인 가족 약 3만4000달러)는 최대 1만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간 소득 50%까지의 가구(4인 가족 약 5만6300달러)는 75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개발위원회는 12월부터 노숙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1개 호텔 문을 열 계획이며, 앞으로 1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위원회는 1000여개의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섹션8 주택보조 바우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집주인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카운티는 또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의 렌트 신청서를 검토하는 동안 첫 1개월 렌트비를 대납하고 있다.
살라스 국장은 “아직도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모든 부처가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Mark Hedin is a reporter for Ethnic Media Services. He has previously written for the Oakland Tribune, the Central City Extra, the San Francisco Chronicle, El Mensajero, the San Francisco Examiner and other pap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