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ckwise from top left: Adriana L. García, Associate Director of Mayor Eric Garcetti’s Office of Immigrant Affairs; Rigo Reyes, Executive Director of LA County’s Office of Immigrant Affairs; Daniel Sharp, former Legal Director of the Central American Resource Center of California. Speakers also included Maria Penaloza, Program Manager of Mayor Eric Garcetti’s Office of Immigrant Affairs, Daniel Hernandez, Chicano Resource Center Librarian at LA County Library, and Michelle Soong with the Los Angeles Public Library
마크 하딘,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
워싱턴DC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이민개혁의 희망이 커지고 있다. LA카운티와 시청의 이민과, 도서관 관계자는 지난 2월 11일 타운홀 미팅을 갖고 이민개혁의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마리아 E. 페넬로자 LA시청 이민과 프로그램 매니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과, 의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이민개혁법”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현재 이민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명령했다. 하지만 이민정책 변화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는 또 추방유예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임시보호신분 (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페나졸라 매니저는 LA 메트로 지역에 현재 8만명의 DACA신청자와30만명의 TPS신분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토안보부에 DACA제도 강화를 명령했지만, 현 상황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DACA신청서 접수에도 변화가 없으며, 케이스 처리 시간도 별다른 지연없이 처리된다. 그러나 앞으로 텍사스 연방법원에 계류된 재판 결과가 나오면 DACA프로그램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DACA와 TPS는 모두 추방을 유예하는 임시 조치일 뿐이며, 영구적인 효과는 없다고 그는 경고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TPS 대상국 10개국을 4개국으로 축소하려고 했으나 소송을 당해 현재 법원 계류중이다. 따라서 TPS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것을 페나졸라 매니저는권했다.
“바이든 이민개혁법”으로 알려진 2021 시민권법안 (U.S. Citizenship Act of 2012)은 1110만명의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페나졸라 매니저는 이 법안은 아직 제안 단계이며, 백악관이 공개한 일부 메모 이외에는 법안 초안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공개했다. 그는 “바이든 이민개혁법안은 아직 입법예고도 안됐고, 따라서 정식 미국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리고베르토 레예스 LA카운티 이민과 부장은,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들에게 “요람부터 무덤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업무는 국경지대에서 헤어진 부모와 자녀를 다시 만나게 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산가족 정책은 역사상 가장 가혹한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레예스 부장은 “정확한 숫자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현재 최소 600여명의 어린이들이 부모와 헤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LA카운티는 어린이들의 신원파악,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어린이와 어린이 보호자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들은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과는 또 법률 상담, 의료보건, 공립학교 등록 및 지원, 캘프레쉬 (CalFresh) 등 현금 및 현물 지원 등 “카운티 정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 사항”을 서비스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레예스 부장은 이민과 서비스를 요청하고 싶은 사람은 (800) 593-8222, https://oia.lacounty.gov/로 문의할 것을 권했다.
아드리아나 가르시아 LA시장 산하 이민과 부과장은 최근 유행하는 이민사기에 대해 소개했다. 이런 유형의 이민사기는 이민 개혁안 논의가 나올 때마다 반드시 출현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 또는 비윤리적인 변호사가 법률 상담을 하는 유형의 사기는 ‘노타리오 사기’ (notario fraud) 라고 불린다. 따라서 돈과 시간을 아껴보겠다고 세금보고상담사, 이민상담사등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이민사건을 의뢰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상담을 하면 불법이며, 해서는 안된다고 그는 말했다.
가르시아 부과장은 법률 상담을 받을 때 반드시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아둘 것을 권했다. 또 정부기관 제출 양식은 대부분 인터넷에 무료로 받을 수 있으므로, 따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서류를 제출할 때는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빈 서류 양식에 서명하거나,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 서명해서는 안된다. 준비된 이민서류 사본, 서류접수 확인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의 정보가 포함된 영수증 등도 챙겨둬야 한다.
이민국과의 인맥을 주장하며 원하는 결과를 보장한다는 식의 선전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는 지적했다.
다니엘 샤프 LA 이민과 과장은 “공적부조” 규칙에 대해 소개했다. 이 규칙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자를 억압하기 위해 도입한 규칙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규칙 폐기 수준에 착수했으나 “완전 폐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그는 말했다.
공적부조 규칙은 미국에 입국, 재입국하거나 미국내 신분을 변경하려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대다수 이민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샤프 과장은 설명했다.
보건 거주지 제공 프로그램, 코로나 검사 및 백신 등 코로나19 관련 프로그램, 메디캘, 마이헬스(LA My Health LA), 산업재해 보상금 (workers compensation) 등도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본인이 아닌 가족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니엘 헤르난데즈 LA카운티 도서관 시카노 자료센터 사서는 이민자들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소개했다. 도서관에서는 시민권 신청서와 시민권 시험 교재가 들어있는 “가방안의 시민권”(Citizenship-in-a-Bag)을 대여해주며, 시민권 신청 및 시험준비에 필요한 인터넷 접속 및 랩탑 컴퓨터도 제공한다. 또한 웹사이트 LACountyLibrary.org에서 영어학습지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도서관의 뉴 아메리칸 센터 New American Centers에서는 시민권 취득, 영주권 카드 갱신, 이민수수료 면제 신청서, DACA 신청 및 갱신 등 다양한 이민관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미쉘 숭 씨에 따르면 뉴 아메리칸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13) 228-7390 https://www.lapl.org/newamericans 로 문의할 수 있다.
Mark Hedin is a reporter for Ethnic Media Services. He has previously written for the Oakland Tribune, the Central City Extra, the San Francisco Chronicle, El Mensajero, the San Francisco Examiner and other pap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