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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재생산 관련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안전지대’를 선언하다

비용과 국적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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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24일 “돕스”(Dobbs) 판결을 통해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50년만에 뒤집고 여성의 낙태 권리를 박탈했다. 돕스 판결은 낙태 그자체를 불법화하지 않았으나, 각 주가 개별적으로 낙태를 제한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실제로 많은 주가 낙태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특히 LA카운티의 입법관계자들이 낙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 헌법에 이러한 권리를 명시할지 여부에 대해 투표하게 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보드는 지난 1월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예상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인 “낙태 안전 지대” (Safe Haven Access to Abortion)를 통과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이민신분, 경제적 상황, 또는 타주의 법에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주 안에서는 어디에서나 누구나에게나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LA카운티 최고운영오피스(LA County Chief Executive Office)와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Ethnic Media Services)는 지난 9월 14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카운티 수퍼바이저보드 홀리 미첼 의장(Chair Holly Mitchell)을 비롯해 다양한 정부 공무원과 소셜 서비스 제공자들이 참석해 타주와 달리 캘리포니아주가 제공하는 보건의료 권리, 특히 낙태 권리에 대해 설명했다.

미첼 의장은 “LA카운티는 낙태 서비스를 원하는 여성에게 안전한 곳(safe haven)임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특히 역사적으로 부족한 대접을 받아온 흑인 및 라티노 커뮤니티에 있어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미첼 의장 이외에도 카운티 여성과 소녀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의 국장을 맡고 있는 샤넬 스미스(Chanel Smith), 카운티 보건부 여성건강 오피스의 의료국장인 수지 볼드윈(Susie Baldwin), 에션셜 헬스 액세스의 실비아 카스틸로(Sylvia Castillo), 카운티 이민국 국장인 리고베르토 레예스(Rigoberto Reyes)가 참석했다.

스미스 국장은 “인종, 출신국가, 종교, 이민신분 또는 언어와 상관없이, LA카운티에서는 낙태 서비스 등 재생산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항상 합법적으로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스미스 국장은 타주에서 새로운 낙태 금지법을 제정하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더 많은 보건의료 전문인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국장은 “일부 주는 사산으로 인한 치료조차 불법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LA카운티에서 이런 서비스를 시행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료봉사 변호사들이 연합해 앞으로 타주에서 법적 문제에 부딪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일부 주에서는 다양한 법적 제약을 내릴 예정이며, 이중에는 낙태를 받기 위해 주 경계선을 넘는 사람을 기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카운티 보건부 여성건강 오피스의 의료국장인 수지 볼드윈은 “이번 안전지대 계획은 캘리포니아주와 우리 카운티내 재생산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을 막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 사실은 몇십년간 증명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재생산의 자유가 있는 주” (reproductive freedom’ state)로 선언했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또 오리건 주를 거론하며 “타주에서도 낙태를 좀더 손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인 재생산 보건 서비스를 거부당할 경우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인과 자녀들이 빈곤에 빠질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안전지대를 만들어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안전지대는 낙태 보장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안전한 임신 및 건강한 자녀 출산, 그리고 원하지 않는 임신을 방지하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볼드윈 국장은 카운티 보건국 홈페이지가 현재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되고 있으며, 다른 언어 번역도 곧 제공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그는 “비용 때문에 서비스를 거절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캘리포니아주가 병원비 지불능력이 없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보건 서비스에게 비용을 보전해주는 예산을 확보중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Medicaid progra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매디켈(Medi-Cal)이라고 불린다-에 주 자체적으로 추가 예산을 배정하는 8개 주 가운데 하나이다. 1976 하이드 수정법(1976 Hyde Amendment)은 연방공무원과 군인 등 메디케이드 이용자에게 추가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 주는 의료보험회사의 낙태수술비 지불을 금지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주는 반대로 시술비 지불을 의무화하고 있다.

에센셜 액세스 헬스의 실비아 카스틸로는 “지난 여름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버림에 따라, 2100만명이 낙태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샤샤 노치모 씨에 따르면, 액세스 리프로덕티브 저스티스(Access Reproductive Justice, 1-800 376-4636)는 30년동안 낙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왔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위해 교통편, 숙박, 어린이 돌봄 및 카운슬링도 제공한다.

캘리포니아주 인구 25%를 차지하는 LA카운티는 해당 주민을 위해 우선적으로 봉사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3분의 1 이상의 카운티(58개 카운티 가운데 22개)에 낙태 시술 시설이 단 한곳도 없다. 반면 LA에는 56개 시설이 있으며, 이중에는 병원 급의 시설도 있어 위험한 상태에 빠진 환자 또는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돕고 있다.

현재 애리조나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낙태 관련 금지 조항이 제정됐거나 상정된 상태다. 낙태 관련 의료기관은 현재 낙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운티 이민국 리고베르토 레예스 국장은 낙태 문제는 남들에게도 상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이민 신분 문제 때문에 낙태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민국에서 도울수 있으므로 언제든 상담해달라고 말했다.

카스틸로 국장은 “캘리포니아 주에 일단 들어오면 이민 신분 또는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이 필요한 모든 의료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Feature image via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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